국제형사재판소 (2025-09-26)
1. 국제형사재판소의 태동과 역할: 역사적 배경과 법적 지위
1.1 국제형사재판의 역사적 기원: 전후(戰後) 임시 재판소의 한계와 새로운 요구
국제형사재판의 개념은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경험 이후 등장하였다. 이는 전통적으로 국가에 한정되던 국제법적 의무 위반의 책임을, 그 행위의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까지 물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상의 발아를 촉발하였다.1 이 근본적 전환점은 국가 행위의 책임을 넘어,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를 일으킨 개인에 대한 형사적 단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후, 이러한 개념은 뉴렘베르크와 도쿄에 설립된 임시 국제군사법원을 통해 현실화되었다. 이들 재판소는 국제범죄 처벌의 첫 실례를 남기며 국제형사사법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2
그러나 이들 임시 재판소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녔다. 특정 전쟁의 전범을 심판하기 위해 사건 발생 후에 특별히 설치된 일회성 기관으로서, 법률을 사후에 제정하는 ‘사후입법’ 논란을 피할 수 없었으며 보편적이고 영속적인 국제정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3 1990년대 구유고슬라비아와 르완다에서 발생한 집단살해와 반인도적 범죄는 국제사회에 상설적인 국제형사사법기관의 필요성을 다시금 각인시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설립된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ICTY)와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ICTR)는 이러한 요구에 대한 임시적 해결책이었으나, 국제법이 단순히 과거의 행위를 단죄하는 사후적 조치를 넘어,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는 사전 예방적 규범으로 진화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보여주었다.3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상설화는 바로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고, ’불처벌의 관행 종식’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반영한다.3
1.2 로마규정 채택과 상설 기관의 탄생
상설 재판소 설립 논의가 가속화된 결과, 1998년 7월 1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규정(Rome Statute)이 채택되었다. 이 규정은 60개국의 비준을 거쳐 2002년 7월 1일 공식 발효되었으며, 이로써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정식으로 출범하였다.1 ICC는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유일한 영속적 국제형사사법기관으로서, 대규모 인권유린 사태를 야기한 개인들에 대한 불처벌의 관행을 종식시키고, 법의 지배를 통한 국제형사정의 실현을 선도하는 것을 그 핵심 목적으로 한다.3
1.3 국제형사재판소(ICC)와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근본적 차이: 대상과 목적의 구분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종종 유엔의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와 혼동되나, 두 기관은 그 목적과 관할 대상에서 명확히 구분된다.4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 분쟁만을 취급하는 기관으로서, 영토, 해양 경계, 무역 투자, 인권 등 국가 간의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5 반면,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의 형사책임에 한정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며, 추상적인 단체나 국가에 대하여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1
이러한 명확한 구분은 국제법의 근본적 진화를 시사한다. 전통적인 국제법은 국가를 유일한 주체로 보았으나, ICC의 등장은 국제법이 개인을 국제범죄의 주체이자 객체로 인정하는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즉, ICC는 ’국가 책임’을 넘어 ’개인 형사책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으며, 이는 국제법이 점차 개인의 인권 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래 표는 두 재판소 간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 구분 | 국제형사재판소(ICC) | 국제사법재판소(ICJ) |
|---|---|---|
| 설립 주체 | 로마규정(Rome Statute) 4 | 유엔(UN) 4 |
| 관할 대상 | 특정 개인의 형사책임 1 | 국가 간의 분쟁 4 |
| 다루는 사안 |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핵심 국제범죄 3 | 영토, 해양 경계, 인권, 무역 등 국가 간의 법적 분쟁 5 |
| 소재지 | 네덜란드 헤이그 1 | 네덜란드 헤이그 8 |
| 법적 성격 | 유엔으로부터 독립된 영속적 국제형사사법기관 3 | 유엔의 사법기관 4 |
2. 로마규정의 핵심 원칙과 관할권
2.1 로마규정의 의의와 기능
로마규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 근거이자 기본법으로서, 재판소의 관할 범죄, 조직 구조, 형사소송 절차 및 증거 규칙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법적 틀을 제공한다.3 이 규정은 재판소에 국제적 법인격을 부여하며, 재판소가 그 기능의 행사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갖추도록 명시한다.10 특히 소급효 금지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여, 로마규정의 발효일인 2002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ICC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10
2.2 ICC의 관할권 범위: 4대 핵심 국제범죄
재판소의 관할권은 ’국제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인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정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핵심 국제범죄를 다룬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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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살해죄(Crime of Genocide):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를 가지고 저지른 행위이다. 구성원 살해,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 야기, 집단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목적의 생활조건 부과, 출생 방지 목적의 조치 부과, 집단 아동의 강제 이주 등이 포함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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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저지른 행위를 의미한다. 살해, 절멸, 노예화, 강간, 고문, 박해, 강제실종, 인종차별 범죄 등 매우 다양한 행위들이 포함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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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범죄(War Crimes): 국제인도법(전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특히 제네바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나 무력 충돌 상황에서 민간인 및 보호 대상에 대한 살인, 성범죄, 재산 파괴 등이 포함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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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략범죄(Crime of Aggression): 침략행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 조건에 대한 합의가 2010년 로마규정 재검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다.1
침략범죄의 경우, 로마규정 채택 당시 합의에 실패하고 2010년에야 정의와 관할권 조건이 확립된 사실은 국제사회 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침략범죄가 채택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하였다.15 이는 국제형사법의 법적 이상이 국제정치의 현실적 역학 관계에 의해 끊임없이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서, 국제법이 단순히 법률적 논리만으로 작동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 범죄명 | 법적 정의 | 특징적 행위 (예시) | 로마규정 조항 |
|---|---|---|---|
| 집단살해죄 |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저지른 행위 9 | 구성원 살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위해 야기, 출생 방지 조치, 아동 강제 이주 9 | 제6조 9 |
| 인도에 반한 죄 |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저지른 행위 9 | 살해, 노예화, 강간, 고문, 인종차별범죄, 강제실종 9 | 제7조 9 |
| 전쟁범죄 | 국제인도법(전시법)을 위반하는 행위 13 | 고의적 살해, 고문, 민간인 대상 공격, 민간 재산 파괴, 인질 행위 9 | 제8조 14 |
| 침략범죄 | 침략행위의 정의와 관할권 행사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후 적용되는 범죄 1 | - | 제8조의 2 9 |
2.3 ICC의 보충성 원칙(Principle of Complementarity) 심층 분석
보충성의 원칙은 로마규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ICC가 개별 국가의 사법 시스템에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3 ICC는 국제범죄 처벌을 위한 국내 사법기관의 활동을 우선 장려하며, 해당 국가가 국제범죄에 책임 있는 개인을 처벌할 ’의지나 능력’이 없을 경우에만 관할권을 행사한다.1
여기서 ’의지의 부재(Unwillingness)’는 피의자를 형사책임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 정당화될 수 없는 절차 지연, 불공정한 절차 등이 고려되어 판단된다.3 ’능력의 부재(Inability)’는 해당 국가의 국내 사법 제도가 전부 또는 일부 붕괴했거나, 사법 기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판단 근거가 된다.3
보충성의 원칙은 주권국가의 내정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도 법의 지배를 관철하려는 로마규정 입법자들의 현실적 타협의 산물이다. 이는 법적 이상과 주권 존중이라는 국제정치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의지나 능력의 부재’를 판단하는 과정은 자의적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으며, 이는 ICC의 판단에 대한 정치적 비판의 빌미를 제공하는 취약점이 될 수 있다.
2.4 ICC의 관할권 행사 체계와 현실적 제약
ICC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로를 통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1 첫째, 로마규정 당사국이 관련 상황을 회부하는 경우. 둘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가 관련 상황을 회부하는 경우. 셋째, ICC 검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이다.1
유엔 안보리가 ICC에 사건을 회부할 경우, ICC 비당사국 국민에 대해서도 관할권 행사가 가능하여 ICC의 범위를 확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 하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회부가 불가능하다.1 유엔 안보리의 회부 권한에 대한 강대국의 거부권은 ICC의 사법적 독립성에 대한 잠재적 위협으로 작용한다. 이는 국제정치의 헤게모니가 국제법의 적용을 좌우할 수 있다는 근본적 한계를 보여주며, ICC가 사법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시사한다.
3.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직 구성 및 사건 처리 절차
3.1 조직 구성: 재판부, 검찰부, 사무국의 역할
ICC는 크게 재판부, 검찰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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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Chambers): 예심재판부, 제1심재판부, 상소재판부로 나뉘며, 재판관들은 18인으로 구성된다.16 재판관들은 세계의 주요 법체계와 지리적 균형, 남녀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출된다.17 재판관 선출 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은 ICC가 보편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반영한다. 이는 재판소의 결정이 특정 지역이나 문화권의 편견을 반영한다는 비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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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부(Office of the Prosecutor): 유엔 안보리, 당사국 또는 검사의 직권적 판단에 따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1 검찰부는 재판소 조직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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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Registry): 재판소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재판소 운영의 전반을 지원한다.3
3.2 재판관 및 소추관 선출의 전문성 확보 노력
재판관 후보자는 각국의 최고 사법직에 임명될 자격을 갖추고,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지닌 전문가 중에서 선출된다.16 후보자는 형사법 및 형사절차에 대한 능력 또는 국제법 관련 분야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16 소추관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인물로 선출된다.15
재판관의 자격 요건은 형사절차 경험과 국제법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축을 모두 요구한다. 이는 ICC의 재판이 단순한 국제법적 해석을 넘어, 복잡한 형사절차와 증거 판단을 요구하는 실무적 성격을 가짐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출신 정창호 재판관 등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재판소에 진출하여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17
3.3 ICC 형사소송 절차의 단계별 분석
ICC의 형사소송 절차는 크게 예비심사, 수사, 공소사실확인심리, 제1심 재판,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진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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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심사(Preliminary Examination): 검찰부는 접수된 정보의 중대성을 분석하고, 수사 개시를 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판단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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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Investigation): 검사의 요청에 따라 전심재판부가 수사 개시를 허가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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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확인심리(Confirmation of Charges Hearing): 피의자가 출석한 상태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3 이 심리 이후 피고인은 모든 절차적 권리를 취득한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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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Trial): 제1심재판부가 증거조사와 증언을 거쳐 유무죄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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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Appeal): 유죄판결 또는 양형에 대한 항소는 상소심재판부에서 다룬다.3
ICC의 재판 절차는 명확한 단계별 지침을 갖추고 있으나 19, 재판 진행이 느리다는 지적이 있다.21 이는 방대한 증거와 증언을 다루는 복잡한 국제 사건의 특성과 국제사법 체계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다.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또한, ICC는 피해자 참여 및 보상 제도를 획기적인 기제로 운영하며, 피해자 신탁 기금(Trust Fund for Victims)을 통해 피해자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3
4. 주요 사건과 판례: 국제형사법의 현재와 미래
4.1 ICC 초기 판례의 형성: 루방가 사건과 아동병사 문제
토마스 루방가 딜로(Thomas Lubanga Dyilo) 사건은 콩고민주공화국 내 분쟁에서 아동을 전투에 이용한 혐의로 기소된 ICC의 첫 번째 사건이다.24 이 사건은 ICC가 아동병사 문제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성공적으로 추궁한 최초의 사례로서, 국제형사법의 발전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24
4.2 지휘관 책임의 법적 논쟁: 벰바 사건의 무죄 판결과 그 시사점
장-피에르 벰바(Jean-Pierre Bemba) 사건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 혐의로 기소되었다.21 제1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20 이는 지휘관 책임(command responsibility) 법리의 입증과 적용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20
벰바 사건의 무죄 판결은 ICC의 법적 정교성과 절차적 독립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제형사법의 복잡성과 난해함을 드러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고, 검찰의 공소 입증 책임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사실 판단을 존중하는 전통적 원칙에서 이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20 이 판결은 국제형사재판 과정의 불확실성을 가시화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4.3 고위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의 의미
ICC는 수단의 오마르 알 바시르(Omar al-Bashir) 전 대통령,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총리 및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등 고위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27
이들 체포영장은 현실적으로 집행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나 29, 그 상징적 의미는 매우 크다.31 첫째, 이는 ICC가 주권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로마규정의 원칙을 확고히 적용하는 것을 보여준다.33 둘째, 국제사회에 해당 지도자들의 행위가 심각한 국제범죄임을 명확히 선언함으로써 정치적 압력과 외교적 제재의 근거를 제공한다. 셋째,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자들의 국제적 활동에 제약을 가해(푸틴 대통령의 남아공 BRICS 정상회의 불참 등) 27, ICC의 법적 권위가 현실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을 보여준다.
| 사건명 | 피고인 | 국적/직책 | 혐의 | 재판 결과 |
|---|---|---|---|---|
| 콩고민주공화국 사태 | 토마스 루방가 딜로 | 콩고민주공화국 민병대 지도자 | 아동병사 징집 및 이용 | 유죄 24 |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사태 | 장-피에르 벰바 | 민주콩고 부통령 |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20 |
| 수단 다르푸르 사태 | 오마르 알 바시르 | 수단 대통령 |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집단학살 | 체포영장 발부 28 |
|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 블라디미르 푸틴 | 러시아 대통령 | 우크라이나 아동 강제 이주(전쟁범죄) | 체포영장 발부 33 |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베냐민 네타냐후 | 이스라엘 총리 | 전쟁범죄, 반인륜적 범죄 | 체포영장 청구 29 |
5. 국제형사재판소의 한계와 도전 과제
5.1 강제집행력의 부재와 실효성 문제
ICC는 자체적인 경찰력이나 강제 집행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회원국들의 협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32 회원국이 체포영장 집행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재판소는 무력해진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이후, ICC 회원국인 몽골이 그를 환대하며 체포하지 않은 사례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29 ICC의 강제집행력 부재는 국제형사법의 가장 오래된 난제 중 하나이다. 이는 ICC의 실효성이 ’법적 권위’와는 별개로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몽골 사례는 ICC의 법적 의무가 국가의 외교적, 정치적 고려사항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2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아프리카 편향성’ 비판
ICC는 설립 초기부터 대부분의 사건을 아프리카 대륙에 집중하면서 ‘아프리카 편향성(African Bias)’ 비판에 직면하였다.22 이러한 비판은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로마규정 탈퇴로 이어졌다. 부룬디, 남아프리카공화국, 감비아 등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가 ICC 탈퇴를 선언하였다.21
ICC의 아프리카 사건 집중은 남미 출신 소추관의 활동 경향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으나 22,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아프리카 사태를 집중적으로 회부한 결과이기도 하다.15 이는 단순히 ’편향된 의도’가 아닌, 국제정치적 메커니즘과 ICC의 관할권 행사 체계가 맞물린 복합적인 문제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ICC의 보편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5.3 주요 비회원국(미국, 중국, 러시아)의 입장과 ICC의 대응
미국은 ICC 설립의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나 비준하지 않아 비회원국 지위에 있으며,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40 이는 자국민이 기소될 경우 주권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22 중국과 러시아 역시 ICC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중국은 보충성의 원칙이 불완전하게 반영되었다는 점을, 러시아는 국가원수 관할 면제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비판한다.27
강대국들의 비협조는 ICC의 기능과 실효성에 가장 큰 도전 과제이다. ICC는 로마규정을 통해 국가원수 면제를 배제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은 국제관습법과 조약법 간의 복잡한 충돌 지점을 드러낸다.33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협조적인 태도는 국제사회에 비난을 받았으며, ICC 지지 성명을 이끌어내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22 이는 강대국의 위선이 오히려 국제형사정의를 향한 보편적 의지를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4 법적·절차적 문제점
국제형사법은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영역으로, 죄형법정주의(Nulla poena sine lege) 원칙의 적용에 있어 모호성이 존재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는 국제관습법이나 조약에 의해 범죄가 정의되는 특성에서 기인한다.2 또한, 느린 재판 진행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첫 유죄 판결까지 10년이 소요되었고, 이는 ’지연된 정의’라는 비판을 낳는다.21 이로 인해 피고인의 권리 보장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딜레마가 발생한다.
6. 결론: 국제형사재판소의 성과, 도전 과제 및 향후 전망
6.1 ICC의 성과 요약
ICC는 불처벌의 관행을 종식시키고, 국제범죄에 대한 개인의 형사책임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3 아동병사 문제와 같은 잔혹 행위에 대해 유의미한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며 국제형사법 발전에 선례를 남겼다.24 또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국제법의 권위를 현실 정치에 투사하는 상징적 역할을 수행하였다.31
6.2 ICC가 직면한 핵심적 도전 과제
ICC는 여러 가지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첫째, 자체적인 강제집행력의 부재와 회원국의 비협조로 인한 실효성 한계이다.32 둘째, ‘아프리카 편향성’ 비판과 같은 정치적 정당성 논란이다.36 셋째, 강대국들의 비협조와 국제정치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다.27 넷째, 복잡한 법적·절차적 문제로 인한 재판의 지연이다.22
6.3 국제형사정의 실현을 위한 ICC의 발전 방향 제언
국제형사재판소의 미래는 단순히 법률적, 절차적 개선에만 달려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사회가 ’국가 주권’이라는 전통적 가치와 ’국제형사정의’라는 새로운 보편적 가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ICC가 법의 지배를 관철하려면, 국제사회가 더 이상 강대국들의 정치적 편의에 따라 국제범죄를 좌시하지 않는 성숙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의 정치적 의지 강화와 협력 의무 이행이 필수적이며, 보충성의 원칙의 실질적 적용을 통해 각국 사법 시스템의 개선을 유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3 또한,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사법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ICC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국제형사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전 방향으로 사료된다.
7. 참고 자료
- ICC개괄<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국제사회의 노력< 현황< 북한인권포털_신규 - 통일부, https://unikorea.go.kr/nkhr/current/international/icc/generalize/
- 국제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과제*,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302&seq=3
- INSS Research Rep rt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http://www.inss.kr/upload/bbs/BBSA05/202010/F9059.pdf
- 국제형사재판소, https://law.ulsan.ac.kr/boardDownload.do?no=161837
- www.voakorea.com, https://www.voakorea.com/a/7636575.html#:~:text=ICJ%EA%B0%80%20%EA%B5%AD%EA%B0%80%20%EA%B0%84%20%EB%B6%84%EC%9F%81,%EB%B6%84%EC%9F%81%EA%B9%8C%EC%A7%80%20%EB%A7%A4%EC%9A%B0%20%ED%8F%AD%EB%84%93%EC%8A%B5%EB%8B%88%EB%8B%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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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청구만가능한 국제형사재판소 법강제할힘은없어 - 대한적십자사, https://vod.bloodinfo.net/ihl/board/board_common.do?action=download&brdno=800&brdctsno=281725&brdctsfileno=20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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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체포영장 무시한 몽골…전문가 “ICC에 사법처리될 듯” / YTN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xbU_W-Dvq5A
- ICC와 서방/아프리카 편견 : r/geopolitics - Reddit, https://www.reddit.com/r/geopolitics/comments/fsip0v/icc_and_its_westernafrican_bias/?tl=ko
- 반기문, 남아공에 국제형사재판소 탈퇴 결정 철회 촉구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61025011700072
- ICC는 ‘국제백인재판소’…아프리카 국가 ‘줄퇴진’ - 뉴스1, https://www.news1.kr/world/middleeast-africa/2813195
- 감비아, 국제형사재판소 탈퇴…아프리카 국가 3번째 - VOA 한국어, https://www.voakorea.com/a/3566785.html
- 사헬 ‘쿠데타 3국’ 국제형사재판소 동반 탈퇴 선언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50924170000099
- 대통령과 아내 사이… 조지 클루니가 입장 난처해진 이유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4/06/07/PPESNQEOVNFIDJSSXQSEQE3AQU/
- “국제형사재판소(ICC), 위협 받지 말아야”…한국 포함 93개국이 지지한 이유? / SBS / #D리포트, https://www.youtube.com/watch?v=Ikx-fRw8p-c